- 식품의약품안전처, 31일부터 검사명령제 실시 예정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잔류농약은 디클로르보스와 말라티온으로, 검출된 농도가 기준치인 0.01 mg/kg을 초과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이며, 이를 '대흥물산'(서울시 동대문구)과 '동광종합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소분 및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중국산 영지버섯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되는 영지버섯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비자들은 영지버섯 구매 시 제품의 출처와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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