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비상계엄 사건 차별성 주장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12.3 피해자 105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내란 행위를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고 측 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위헌적 내란 행위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개인적 비위를 넘어 위헌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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