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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배우.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아인은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마약을 소량 사용한 점,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고, 동료와 관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내달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승부’는 대한민국 바둑 레전드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의 대결을 다룬 작품으로, 이병헌과 유아인이 각각 조훈현과 이창호 역을 맡았다. 영화는 2020년 크랭크인 후 이듬해 촬영을 마쳤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새로운 배급사를 통해 넷플릭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
유아인은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신의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다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의 향후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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