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특검법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됐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하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특검법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