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에서 운영하는 관내 체육센터(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공원체육관)는 오는 10월부터 연회비를 폐지하고, 기납부한 회원에게는 그 차액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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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금호교육문화관 © 세계뉴스 |
환불 가능한 대상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1년 기준 성인 1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 5천원을 월할계산하여 성인은 한 달에 830원, 그 외는 420원씩 정산해 그 차액을 환불 받는다.
등록한 센터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주 목요일에 원하는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은 3년으로 2015년 9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 관내 체육센터는 그동안 셔틀버스와 기타 부대시설 등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비를 받아왔으나, 생활체육 활동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연회비 제도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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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 세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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