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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 |
[세계뉴스] 장순관 기자 = 내일(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날부로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모형이라해서 다 이용할수 없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 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 등 미비로 간주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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