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만균 위원장, 기존 건축물에도 혜택 적용 검토 촉구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방안이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완화 조치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자율주택정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에 달하는 범위가 규제 철폐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임만균 위원장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상승으로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완화 조치가 적법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관련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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