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공천 대가로 장관직 제의 주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명태균 씨가 약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명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당시 공천 개입 정황과 관련자들과의 소통 내용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명 씨 측은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 의창에서 당선될 경우 장관직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여권 내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명 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명 씨는 지난해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정치권에 충격을 준 바 있으며,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경우 차기 대선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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