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는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서도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6.8.25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방문(세무과)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9월 재산세분 부터 받아볼 수 있다.
‘청구서 전용 앱’은 카드명세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수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용 앱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서비스는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이다.
‘청구서 전용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이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 신청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 ETAX에서 신청할 경우 : E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나의 ETAX ⇒ 전자고지함관리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신청할 경우 : STAX회원접속 ▸ 스마트폰 고지서 가입 ▸ 휴대폰인증 ▸ 완료
- 메뉴위치 :【≡】⇒ 전자고지관리 ⇒ 전자고지신청/조회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할 경우 : 신청서작성 ▸ 제출 및 완료
‘청구서 전용 앱’은 이메일 전자고지서와 함께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추가 발송되는 알림서비스 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자칫 이메일을 분실하더라도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민이 이메일 전자고지서를 받았지만 스펨메일 처리되거나 메일함 정리시 함께 삭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안내 방법이 될 수 있다.
청구서 전용 앱(MPost, T스마트청구서)을 이용하는 시민은 서울시 지방세 고지서외에 가스요금, 은행·카드거래 명세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구서 전용 앱’의 고지정보에서 바로납부를 클릭하면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자고지 서비스는 2003.6월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하여 종이고지서 대신 납세자가 신청한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납부 1건당 500원 상당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1,000원의 혜택이 있다.
시는 10종의 간편결제 연계와 스마트폰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고지·납부 전자고지 서비스를 ‘15.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제공되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카카오), PAYCO(㈜NHN), SSG(㈜신세계), 위비뱅크(㈜우리은행), 6개 앱카드(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이다.
서울시는 최근 전자고지 이용이 ’16.7월 기준 6,872천건 중 499천건(7.3%)이며 전자고지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번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더 높은 이용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근 금융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 뱅킹 이용률이 인터넷 이용률을 앞지르는 추세로 세금 고지·납부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이 증가 될 것이 예상 된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