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경력 의혹, 검찰 조사 결과 사실 아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대통령 부인의 허위 경력을 통한 교원 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처음 불거졌고, 같은 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김건희 특검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강의료를 받은 것이 상습사기라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학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여사가 이 경력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습사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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