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인권침해 금지 및 교원 교육활동 존중 강조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일 학생의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 금지가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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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4조의 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제1항)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제2항) △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제3항제2호)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제3항제3호)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제3항제4호)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제3항제5호)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제3항제6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321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 2) 및 교육부 고시를 참조하여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여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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