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과열 현상 대응 위해 학원 63곳에 행정처분 내려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이 내려졌으며, 총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명칭 사용 위반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위치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곳이 적발됐으며, 이들 학원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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