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후 이틀간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일반인으로 알려졌으며, 헌재는 이 헌법소원들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중단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형사상 소추를 검사의 공소 제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통과되면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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