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6·3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시도가 불법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교체하려던 것은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보고, 이들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헌 제74조 2항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으나, 당무감사위는 이를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했다.
유 위원장은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을 진행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후보 교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가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당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두 명에게만 징계를 내렸다.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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