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권고 무시한 승진 아냐"…공사, 노동위 재심·행정소송 결과 따라 후속 조치
-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진행 중 승진 논란…공사 "노동위 구제명령 이행 차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해당 공사가 "감사 권고를 무시하고 승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유모씨는 지난 2026년 1월 근속승진 대상자였지만, 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속승진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승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근속승진 구제명령에 따른 잠정적 조치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특히 이번 인사발령 문서에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상기 인사발령은 정정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인사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공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근속승진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지난 7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근속승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후속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승진 인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것인지 여부는 감사 결과와 노동위원회·법원의 최종 판단 및 이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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