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안모씨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안씨는 지난 2023년 1월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및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씨가 공범들에게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최은순씨는 지난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김예성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