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 시 국회 및 공무원 출입 통제 및 회의 방해 금지 조항 신설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일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적 절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계엄 시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이 금지되고, 체포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 보장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 삭제와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 삭제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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