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김종수 이사장(오른쪽)과 이석 노조위장(왼쪽)은 25일 임금피크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최초 임금피크제 시행 공단이 됐다.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은 근로자들의 동의 및 노동조합 합의를 통해 서울 24개 자치구 공단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인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8월 도입 추진 계획을 수립, 직원들 및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다. 설문조사결과 전체 직원 75%가 참여해 이 가운데 74%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를 반영해 공단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25일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협약서를 체결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식. 25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김종수 이사장(가운데)과 이석 노조위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최초 임금피크제 시행 공단이 됐다. © 세계뉴스 |
공단은 이번 합의에 따라 정규직은 58세부터, 무기계약직은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청년 신규채용에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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