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도시철도 7개 기관 합동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전개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만 건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실태를 알리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만 1,212건으로, 이로 인해 징수한 금액은 약 16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권의 부정 사용이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고, 운임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무표 미신고가 15%, 각종 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8.3%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누적 통계를 보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15만 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 3천 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정승차로 거둔 징수금은 약 77억 원에 이른다. 공사는 "상습적·악의적 부정승차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의 정상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근거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실제 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끝내 내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법원으로부터 약 51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2026년 6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해 7월부터 해당 승객이 분할 납부를 시작했다.
가족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5년에는 50대 남성이 어머니 명의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열차에 올라타 도주했다. 역 직원이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되자, 이 승객은 역무실을 찾아와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수도권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했다.
합동 캠페인은 10월 21일 DMC역과 22일 공덕역을 시작으로, 29일 청량리역·창동역, 30일 선릉역·양재역 등 주요 환승역 6곳에서 펼쳐졌다. 참여 기관들은 환승 통로와 개집표기 주변에서 현수막과 어깨띠, 캐릭터 '또타' 인형탈 등을 활용해 부정승차의 위법성과 정당한 승차권 이용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공사 소속 17개 영업사업소도 자체 캠페인을 병행해 역사별 안내 활동을 강화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정승차 특별단속, 역사 내 안내 방송, 역세권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방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우대권 부정 사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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