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3,300만원 부과 및 교습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에서 200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교습비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고액 특강·기타경비 명목으로 사실상 교습비를 올리는 편법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을 점검한 결과, 167개원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됐다. 대상은 학교교과 교습 학원과 교습소로,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가 집중 점검 항목으로 선정됐다.
기타: 제장부(서류) 미비치, 부실기재 등.
점검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19건 등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 밖에도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정 위반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228건에 대해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총 3,30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위반 정도와 횟수, 학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학원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 부교육감이 직접 동행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학원가의 상징 격인 강남권 대형 학원을 정조준하며 ‘봐주기 없는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을 알리는 홍보물을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 개에 송출해 약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위법·편법 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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