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균형 필요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운영자 정보의 외부 게시 의무를 폐지하고,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했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삭제되면서 행정 실무의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 및 서식 개편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운영자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