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유권자 오인 소지 크다" 장 전 최고위원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허위학력 기재 및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부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이 후보자 등록 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장 전 최고위원이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홍보물의 문구가 유권자들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는 위치와 크기라고 판단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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