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편의지원 체계 강화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교육현장에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와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와 사전 예방 및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강화,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 신설, 가족상담‧편의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명문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가족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교원 연수 등 실질적인 학습권 보호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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