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받은 경우, 취소 대상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해당 자격증의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속히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린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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