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제명, 결정징계 회피 목적 탈당 시 제명 가능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의 법사위 위원장 내정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의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 위원장 지명은 앞으로의 검찰개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경우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춘석 의원은 5일 밤 자진 탈당을 선언하며 중징계를 피하려 했으나, 6일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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