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이들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 전 시장의 선거캠프가 명태균 씨에게 최소 8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점과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4천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0년 총선과 2021년 복당 여론조사 등 총 19회의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휘 씨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4,370만원을 명 씨 측에 차명 입금한 정황도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자금이 홍 전 시장을 지원하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이후 최 씨와 박 모 씨가 대구시 서울본부의 팀장과 직원으로 각각 임명된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사전수뢰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명 씨와의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선거캠프 관계자의 개입과 여론조사 활용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측은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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