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 사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290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천880원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1.7%나 2021년 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됐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노사는 9차와 10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나갔다.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여 격차를 200원까지 줄인 후, 공익위원들의 조율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 사례로,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에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