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특별 점검하여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한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알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카페, 쇼핑몰, SNS,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활동 제한 등을 요청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간 기능, 행동학적 부작용 및 피부 외형 변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약품이 질환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여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육 강화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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