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불만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피의자 원모(68)씨가 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원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공공 안전 위협,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해 23명의 승객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129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열차 한 량이 일부 불에 타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에 사용된 휘발유는 사건 발생 2주 전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보안 카메라를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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