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등급제로 소비자 혼란 줄이고 신뢰도 향상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과 의료기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13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 직구 화장품의 위해성을 검사하여 위험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국민의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 마약류 중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귀 지원과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식품 및 의약품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발급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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