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1월 26일 저녁 7시 39분‧법원 1월 26일 오전 9시 7분 엇갈린 구속기간 만료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적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동운 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이 법 왜곡이 아닌 법 해석으로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시간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52분에 이뤄졌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판단했으나,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해석을 두고 법원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체포적부심 10시간 32분을 포함하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만기를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214조2의 1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에 '날'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법적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은 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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