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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 장관.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이번 계엄령의 주동자 가운데 중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오전 1시 30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휴대전화도 교체해 증거인멸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친위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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