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측 "관련자·업체 법원 벌금형 선고 사실 존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노원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서 후보를 상대로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서 후보는 지난 5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노원구청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사업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며 "해당 사안은 1년 넘게 수사를 받았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 측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현천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로 B씨와 원청업체 대표 C씨, 관련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벌금 700만 원, B씨와 관련 업체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서 후보의 부친으로, 당시 당현천 사업의 하도급을 받은 비계구조물 철거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서 후보는 노원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 측은 "법원이 하도급·재하도급 위반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도 해당 사안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원구청이 발주한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사업' 제2단계 구간(불암교~상계오거리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에서 원도급사는 B씨가 운영하는 철거업체와 약 4억9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실제 시공을 담당한 중장비 임대·철거업체에 약 2억 원 규모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약 2억9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하도급·재하도급 구조와 부당이득 의혹이 당시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는 게 고소인 측 설명이다.
또한 당현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매각대금 약 1억5000만 원의 처리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관련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해당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처럼 설명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선거방송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왜곡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준오 후보 측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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