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 임산부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당 조례안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결과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례는 서울시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 임산부와 태아,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도의 시작만큼 운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임산부와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운영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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