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일 만에 체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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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으며, 청사 도착 후 곧바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는 이달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받아 15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체포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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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이번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규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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