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부 "중징계 답 정해놓은 요식행위 우려" 인사 배경 논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강남수(54·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 감찰관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비위 조사를 총괄하는 검사장급 보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장관 지시 사항에 대한 감사까지 맡는 만큼 법무부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이 직위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동안 공석 상태였다.
강 감찰관은 목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3월부터는 2차 종합특검팀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망에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의심될 경우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박 검사 징계 청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1년 동안 공석이던 자리에 감찰 업무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앉힌 것은 중징계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요식행위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감찰관의 전격 기용이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한 ‘그림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강 감찰관 부임으로 박 검사 사건을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들이 일제히 재정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 감찰관이 첫 시험대에 오를 박 검사 징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새 감찰 라인의 성격과 향후 검찰 조직 관리 방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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