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떨어져 표류하다 덜미…부안 해상서 혈중알코올 0.107% 선장 적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2-19 20:33:15
- 연료 부족으로 표류 중이던 선박 구조 과정에서 음주운항 적발된 사건
- 봄 행락철 앞두고 해경, 해상 음주운항 ‘무관용 원칙’ 천명
- 봄 행락철 앞두고 해경, 해상 음주운항 ‘무관용 원칙’ 천명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2월 17일 오후 7시께 부안군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연료가 떨어져 표류 중이던 소형 선박을 구조하던 중 선장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항해 중 연료가 고갈되자 인근 부이를 붙잡은 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 과정에서 해경은 선박 운항자로부터 강한 술 냄새를 감지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왔다. 이는 관련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력도에서 출항해 비안도에 도착한 뒤 술을 마시고, 다시 가력도로 돌아오던 중 연료가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음주운항 외에도 다른 해사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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