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2-19 16:35:15
-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국회 기능 마비 목적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등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를 내란 실행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군을 투입하면서 철수 시점에 대한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치안 유지 차원을 넘어 헌법기관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시도로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군·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 노상원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에게도 다른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 내에서 해당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판단이 잇따라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이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설령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어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법정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장소다. 이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1심 선고를 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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