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KF94 마스크 8만장 '몰래 유통'…3년 임의 연장해 판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16 14:38:08

- 경기도 용인 임대창고서 사용기한·제조번호 지운 뒤 2028년까지 변조 적발
- 사용기한 경과 보건용 마스크 성능 보장 불가 입장… 인허가 사항 확인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천여 장의 표시를 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천여 장의 표시를 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연장·변조된 마스크 5만5천여 장은 압류돼 추가 유통이 차단됐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2026년 3월, 사용기한 등 표시가 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물량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5년 1월,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판매가 불가능해 전량 폐기될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여 장을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물량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의 임대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해 1월부터 2월 사이 임대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3.25.일까지’로 다시 인쇄하는 방식으로 약 3년가량 임의 연장했다. 변조된 제품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기한뿐 아니라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6조는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제1호 및 제66조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거짓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기한이나 제조번호 등 표시가 지워지거나 덧씌워진 정황이 보이는 등 변조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 식약처를 통해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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