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정선명령 무시·승선인원 초과 어선 잇따라 적발

장명룡 기자

jmy018700@gmail.com | 2026-09-13 19:56:03

-정선명령 불응·최대승선인원 초과·기관장 미승선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 연이어 적발
-승선원 변동 미신고까지 확인…해양경비법·선박직원법·어선법 위반 여부 수사
▲ 군산해경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선과 법정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출항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조업 중인 2.99톤급 어선 A호를 발견했다. 갑판에 다수 인원이 승선해 있는 것을 확인한 해경은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A호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했다. 형사기동정은 경광등과 사이렌, 대공방송, 기적 등을 동원해 수차례 정선명령을 내리며 추적한 끝에, 약 20분 뒤인 오전 9시 50분께 A호를 확보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는 최대승선인원이 5명인 선박에 총 6명이 승선해 1명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승선원과 신고된 승선원 명부 사이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약 1.8km 해상에서 72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B호에 대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해경은 이 선박이 법정 승무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B호는 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라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기관장이 타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항 당시 제출된 선원명부에는 승선원이 8명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7명만 승선하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승선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두 선박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양경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정선명령과 선박의 법정 승무기준,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모두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승선인원 초과나 자격을 갖춘 해기사 미승선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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