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 적발…선내 숨어 있다 해경에 덜미

장명룡 기자

jmy018700@gmail.com | 2026-09-11 06:05:43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선원 고용 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
-불법체류 선원·고용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징역·벌금 등 처벌 대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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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서장 채호석)은 지난 9일 낮 12시 58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0톤급 어선 A호를 대상으로 정기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단속 과정에서 승선 인원을 확인하던 중 선내에 숨은 채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발견됐다. 신원 조회 결과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해당 어선에 계속 고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할 경우 선원本人과 고용주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적발된 외국인 선원 3명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적발이 단순 체류 질서 위반을 넘어 해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상윤 군산해경 정보외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건전한 외국인 선원 고용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승선원 관리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어선 선주와 선장 등을 상대로 외국인 선원 고용 시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조업 성수기와 야간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해 불법체류 선원 고용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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