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불법 정치자금 혐의'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9-01 18:05:46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속 체포동의안 처리 향방 주목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며, 이날 국회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0일 교섭단체 연설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피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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