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억대' 위변조어음, 남양주 G시행사 연루 '의혹' (1보)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06-16 14:48:51

'파란물산' 발행어음 한 달 만에 부도처리…G시행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
G사 회장 "임원이 저지른 일" 해명…금융전문가 "작성권한 월권, 사문서 위조행위"
▲ 지난 5월26일 부도처리 된 파란물산이 발행한 3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 이 어음에는 광고대행사 M사와 G시행사의 대표이사 배서가 찍혀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에 백지어음(일명 딱지어음)에 금액 배서된 5억원권 4장에 “사기를 당했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성북서는 ‘(주)파란물산’ 명의의 20억 원이 배서된 어음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광고대행사 M사의 김모 이사(54)는 지난 4월 24일 남모씨와 지인 윤모씨를 만나 ‘자금 요청 및 상환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등 (주)파란물산이 발행한 (만기 2015년 6월10일 2장, 6월15일 2장, 6월18일 2장) 약속어음 5억원권 6장 등 모두 30억 원 어치를 가져와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20억 원의 현금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결과 이날 실제 M사는 오후5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행사 G사의 토지자금 조달시 당사의 지원권’을 안건으로 채무자 G사로 하여 13억 원을 의결했다.
 
G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4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다. 올 초 미국 투자금융사인 GVG사와 22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남씨가 의뢰한 어음을 받은 어음할인업자 황모(76)씨가 잠적해 버렸다. 때문에 유가증권 위조혐의(형법상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남씨는 황씨의 잠적 사실을 김 이사에게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


​이를 계기로 김 이사는 5월말경 남씨와 윤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건네준 5억원권 6장은 백지수표였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는 것이다.


​또 6월 11일 오후 4시40분경 역삼동으로 고모(56)씨와 윤씨를 찾아와 “사실은 대표 몰래 금액 배서를 했다. (만기 6월15일자 어음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 이건 내 목숨 줄이다. 제발 봐 달라.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내 이름은 빼 달라”는 김 이사의 통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지가 12일 농협 을지로센트럴지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 5월 26일 (주)파란물산 발행사 어음은 액면가 3860만 원의 결재가 되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고씨는 “이미 부도가 난 파란물산 회사의 위조어음을 유통시킨 것도 황당하지만, 봐달라고 통사정했던 게 다 김 이사의 깜짝쇼였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M사의 김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음관련 문제는) 잘 모르겠다. 시행사인 G사에 물어보라”며 회피했다.


​이에 대해 G사의 김모 회장은 “파란물산에서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온 윤모씨에게 우리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파란물산 어음과 관련해 “그 회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회사 임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황모) 부사장이 충성도 차원에서 회사에 잘 보이려고 업자들과 뒷거래를 통해 배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어음에 배서된 대표이사는 (아내로)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표지어음 배서에 (자신은) 관여한바 없고 윤씨에게 일정 금액이 거래 된 사실을 회사통장의 계좌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직은 어음이 행사된 게 없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임원이 구속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이같은 설명은 오히려 G사 임원이 대표이사의 작성권한을 넘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파란물산에서 발행된 백지어음은 암시장에서 장당 ‘280만~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장 중 100여장의 쌍피(일련번호가 같은 어음)가 유통돼 돌고 있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설명)유가증권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을 작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어음의 발행일자, 수취일자, 액면 등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하나 백지어음에 권한 없이 어음요건을 기입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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