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의원,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확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2-11 17:29:41
- 대법원, 박 전 의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금지 명령 선고
-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 명예훼손까지... 법원 "유죄 판단 적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
-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 명예훼손까지... 법원 "유죄 판단 적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1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진술의 신빙성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박 전 의원은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전직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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