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석 맞아 민생침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6-08-25 17:39:59

8.26~9.23 현장단속… 등록대부(중개)업체 불법행위, 미등록업체까지 발굴해 범위확대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시가 추석명절 맞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을 8월26일~9월23일 약 한 달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발굴해 적극 단속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등록된 합법적 업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포함된다.


불법 대부광고 업체(49곳) : 대부업 모니터링단 신고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하고 있지만 단속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49개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출관련 스팸문자 발송 대부중개업체(6곳) : 개인정보 처분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자치구, 시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실시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광고내용이 적정한지, 불법광고성 스팸문자를 전송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부업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1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이다.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 수거 등 현장 활동도 병행한다. 현재 제5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또한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 됐거나 ▴전통시장・경륜장 등 사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다양화 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연34.9%→연27.9%)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범위를 넓혀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을 대출사기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표시・광고기준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동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홍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동안 관내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1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중 83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90건) ▴영업정지(24건) ▴등록취소(10건) ▴행정지도(113건) ▴수사의뢰(3건) 등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대부업 모니터링단’을 통해 총 12,081건의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합의했다. 7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법률상담부터 형사고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 없이 120)’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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