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1-28 16:27:54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4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2년 형 선고 권성동 의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의 지원을 약속받고 대선 지원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인들의 부패 방지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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