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선포·공수처 영장 방해로 징역 7년 확정…대법 첫 생중계 선고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09 14:42:17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7개월여(538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점’인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하려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7명은 아예 부르지 않고 2명은 사실상 도착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2심은 “국무위원 2인에게는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외관을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받았다. 이 문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했으며, 이후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승인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수사를 받던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와, 계엄 선포 다음 날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에는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이 부분까지 유죄로 굳어지면서 전체 형량도 상향된 상태로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메시지가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다며 중계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에는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만 나왔다.
반면 내란 특검팀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지휘 아래 수사팀장을 맡았던 장준호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33기)과 장지영(42기)·유승재(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3명이 방청석에 자리했다. 장 지청장은 특검 파견이 해제된 뒤 검찰로 복귀했지만, 이날 선고기일 공판 관여를 위해 다시 일일 파견 명령을 받고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확정 판결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받았으나, 이외 4건의 형사 재판이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이달 중 1심 선고를 앞두거나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첫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이 향후 관련 사건의 법리 판단과 정치권 공방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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