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3-08-03 15:33:59
- SNS 통한 헬스트레이너 불법 약물 유통 적발, 약물 오남용 경종
- 장기간에 걸친 식약처와 검찰의 치밀한 협업 수사로 유통사범 구속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 장기간에 걸친 식약처와 검찰의 치밀한 협업 수사로 유통사범 구속
▲ 약물 스테로이드 의약품. |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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