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자에 법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8-07 10:21:22

- 부정승차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지속
-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방지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서울교통공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통합 이후 약 13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2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 사례로는, 신도림역 부정승차자가 1,975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고,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이 됐다. 해당 부정승차자는 현재까지 1,686만 원을 변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매달 60여 만 원씩 분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 건수가 11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5,033건에 달해 약 2억 4천7백만 원의 부가운임이 발생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행위다"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정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른 카드 색상 변경 등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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