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규정 개정…서류 누락 문제 해결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10-23 10:22:26

- 인체조직 수입 제출 자료 요건 개선 시행
- 허가 갱신 절차 명확화, 업계 행정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과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 자료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자주 발생하던 서류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출국 제조원 발행 서류'가 근거 조항과 다른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서류 누락이 빈번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의 근거를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오류를 줄였다.

또한, 인체조직 수입 시 필요했던 '제조원 조직은행 인증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제조·공급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하여, 인증서 제출 요건에서 제외되어 중복성을 해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및 수입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관련 업계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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